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장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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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라는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율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한기간이 1년되기전에 퇴사시키는

악덕업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회사 , 5인미만 , 아르바이트 , 일용직등

비정규직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받았지만 이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일정 조건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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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많이들

알아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인미만이나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이

많이들 궁금하실건데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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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요즘에는 퇴직연금 이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처럼 일시불이 아니라 매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이지만 보통 1년마다 한달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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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우선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첫번째는 근로자가 퇴직전 1년이상 근무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한달중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일한 근로자가 1주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1년1개월이나 1년2개월

일하고 퇴직시에 퇴지금 지급기준에 맞게 됩니다

1년이하 일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5인미만 , 알바 ,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011년 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퇴지금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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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다면 이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전 근로연수에 대해 30일간의 평균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준 모든 임금을 말하며 고정급 개념의 통상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인센티브, 시간 외 수당 이외에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1년안에 받는 모든 수당과 보너스 등을 합쳐서 1일에 따른 평균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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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직금 계산까지 하고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거라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14일안에

즉 2주안에 퇴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과 퇴직자의 여러사정도 있고 두사람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지급

기한은 조정 가능합니다

대신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아무 합의없이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일정 금액의 연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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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합니다

두번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과보증금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세번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네번째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다섯번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거나 퇴직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은행권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근로자와 일정계약을 통해 몇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노사관계는 협의와 양보 조율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꼭 명심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 , 받아야 하는 퇴직금 정확한 지급기준에 대해 꼭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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