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위한 장치 입니다

 

얼마전 편의점 알바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돈을 주고 고용한 업주가 언론에 공개된적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근로계약서까지 미작성 했는데요

 

알면 본전이고 모르면 손해보는 근로계약서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란 무었인지  미작성시 벌금과 관련하여 적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문서 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해야

 

됩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말로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

 

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의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꼭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월급을 안주거나 퇴직금을 안줄때 자주 발생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항목에 의해 최대 500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건당 500만원이라 모이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500만원보다 훨씬 적은 벌금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정도까지 오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노사합의

 

 

사업주도 벌금보다 밀린 임금 주는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혹시나 근로계약서작성시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등 부당한 항목이

 

있더라도 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삭제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것만 적용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 카테고리에 민원신청에 들어가면됩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한 후 제일 오른쪽에 신청을 누르고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사업주에 보복이나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음이 아니라면 고용노동청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부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노동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인 근로계약서 작성

 

잊지 말고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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