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가능한지 확인하세요(5인미만)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직장에서 근무하시다 혹시 법정의무교육 받으셔야

 

한다는 전화가 온적 있으신가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강의를 들어야하며 공짜로 강사가 회사로 방문해서

 

강의까지 해준다는 전화입니다

 

교육1

 

 

저도 몇번 받은적이 있는데요

 

저희같은경우 5인이하 사업자가 몇개 있어서 자체교육만으로

 

가능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내에 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전화받은데서 강의를 요청하면 10분강의에

 

50분은 보험 광고등 영업을 해서 곤란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년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 자체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썸네일

 

 


법정의무교육 이란


1. 성희롱 예방 교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자 -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1인이상 포함)

 

먼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폭령예방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희롱예방을 클릭하시면 사내자체에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교육3

 

 

1인이상 사업자은 필수로 교육해야 하며 10인미만 사업장은

 

증거자료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등을 사업장에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교육브로셔나 홍보물을

 

사업장내에 비치하거나 교육을 해야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개인정보

 

 

대상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모든직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에 들어가셔서 교육마당 클릭한후

 

온라인교육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교육은 1년에 1회이상  60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책임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4

 

 

별도의 미이수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3.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대상자 -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1년에

 

 1회이상 6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사업주 포함 전직원입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50인기준으로

 

50인미만일 경우 자체교육으로 자료를 비치하면 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2018529일에

 

새롭게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교육5

 

 

일반인과 장애인의 격차를 두는 차별을 방지하고 인식개선등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바꾸기 위한 교육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육8

 

 

대상자 - 5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1년에 4

 

1 3시간~6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이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3시간  그 외 근로자(판매직)같은 직군은 6시간입니다

 

교육6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이며 산업현장에 실무자들에게 교육하는 거라

 

아마 다른 교육보다 현장에서 제일 좋은 교육일듯합니다

 
자체교육을 원하면 관리감독자 이수를 한 사람이 사내에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6시간이수를 해야만 관리감독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이수증이 있는 사람이 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 과 자체교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5가지인데 나머지 한가지는 퇴직연금교육 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설명하고

 

교육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법정의무교욕을 위에서 말한

 

교욱7

 

성의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4가지만 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퇴금연금은 연금처럼

 

나중에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만 해당되어

 

보통 빼고 말합니다

 

교육2

 

 

지금까지 5대법정의무교육과 자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자체교욱과 자료 비치로 가능한 교육이 있었고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로 시행하는 교육은 우리 근로자와

 

사업주 전부 도움이 되기때문에 나라에서 필수로 하라고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사내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는 곳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날을 잡아서 교육을 끝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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