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및 법적효력 확인하세요
- 경제정보
- 2020. 1. 18. 00:01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효력
살다보면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돈은 안 빌려주고 제 2금융권은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겨우겨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로 할때 차용증 을 많이 작성하는데요
차용증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구두나 문자 로 증명하게 되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꼭 금전부문이 아니더라도 빌린사람과 빌려준 사람사이에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대충쓰거나 세세하게 많이 쓴다고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쓰는법에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차용증 쓰는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및 법적효력
1. 제목에 반드시 차용증 이라고 적어야합니다
각서 , 보증서, 보관증 등 을 쓰시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채권자- 빌려준 사람
채무자- 빌리는 사람
채무자의 인적사항 즉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로 적어야합니다
원금 , 이율, 변제일자 적어야합니다
이 율은 24%가 최대입니다. 예를들어 100% 적어도 24%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사인 말고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건 지장입니다
다음이 인감도장인데 인감증명서 까지 받으면 더 좋습니다
사인은 나중에 딴말 할 수도 있고 필점 감정까지 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차용증 쓰는 양식은 딱 정해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중요한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꼭 공증 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친한사이라도 돈이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빌리고 안빌려주는게 제일 좋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급하다면
차용증 꼭 작성하시고 공증 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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