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달라지는 제도! 이렇게나 많이 바뀌네요~
- 생활정보
- 2019. 12. 30. 23:47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1월1일 부터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모든 제도가 1월1일부터 다 바뀌지는 않고 각 달마다 시행되는 제도가 다양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드린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은 1월1일부터 바로 적용이지만
시간을 두고 바뀌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 방면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 악의적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학 감치제도
(국세를 3회이상 체납 , 체납된 국세의 합이 2억원 이상 납부능력
있음에도 체납시 30일이네 감치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전환
(기존 공제율(대1% 중견3% 중소7%) 이 대기업(20년2% 21년1%)으로
중견중소(20년5% 21년 10%) 로 각각 상향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6억원 한도 내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맥주,탁주 종량세 체계로 전환 .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
주세율= 맥주 : 830.3원/리터 탁주 : 41.7원/리터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경감 )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6개월간 한시적 개소세 70% 감면- 한도 100만원 )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이상(부부중 연장자)로 변경
( 부부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3억원 주택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 연금 수령 )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실시
( 현행 2019년2학기 고3학년 에서 - 고 2,3학년으로 확대2020학년도 )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현행 29만원에서 - 42만2천원 인상 2020년3월)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재 PC 접속으로 서비스 신청에서 -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 통해 신청)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현재 280개소 에서 - 310개소)
<행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 2020년 상반기)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2019년 8월 제정된 ' 어선안전조업법' 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0년 8월 )
-- 맟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
(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점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
하거나 원하는 용량으로 나누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시행
2020년 3월 14일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 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부인 교통단속 장비 ,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우선설치 - 2020년 3월 )
<국방>
-- 병사 봉급 인상
( 병장 540,900원 /상병 488,200원 /일병 441,700원 / 이병408,100원)
--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 폐지
(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 감봉, 견책 등 도입- 2020년부터 잠정)
<보건, 복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1,048천원에서 - 1,078천원으로 인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부 개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이 운영되었던게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지속
( 월 평균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노인 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전강화
( 기존 64만개에서 - 74만개로 확대하여 민간취업
창업 등의 기회제공 )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 응급 , 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 확충)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40%어르신까지 (325만명) 월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강화 )
이밖에도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전부 다 소개해드리면 집중도 떨어질듯 하여
제 기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것만 소개해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바뀌는 제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