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많은 직장인들이 1월달에 연말정산을 13월에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돈사진1

 

저같은 경우 1월에 지난해 연차수당이 매년 들어오는데 연차수당이

 

오히려 금액이 적을순 있지만 보너스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돈사진3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많은 분 들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이나 계산기

 

사용법을 궁금해 하셔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돈사진2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를 연차 라고 부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다시말해 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는데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사이트주소

 

 

먼저 검색창에 노동ok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이사이트는 법률정보 , 퇴직금, 근로소득등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메인화면 오른쪽 가운데 쯤 보면 바로가기 메뉴에

 

퇴직금 자동계산,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입사일자 계산기

 

들어가게 되면 입사일 기준 계산하기 또는

 

회계년도 기준 계산하기 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예로 2010년 3월3일 입사 2020년 1월31일 로 입력 해보겠습니다

 

연차결과사진1

 

 

바로 밑으로 근속년수에따라  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나옵니다

 

입사 1년미만에는 휴가일수가 11일로 나옵니다

 

2년근속시 15일이 주어지고 그뒤론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생깁니다

 

연차결과사진2

 

 

그러다 22년근속시 최대 휴가 25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1주 근무시간 , 연장 휴일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입력란과

 

오른쪽 밑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입력란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클릭 해줍니다

 

저는 예시로 기본급 150만원에 연차 미사용일수 5일로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최종사진

 

 

그러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그리고 제일 밑에 연차수당 이 표시됩니다

 

기록사진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상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죠?

 

저도 처음해봤는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쉽게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노동ok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nodong.or.kr/   <<<<<노동ok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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