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세계에서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손에 꼽힙니다

웬만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을 대체 할 수 있어 돈 걱정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어있는 나라는 맹장수술비만 몇백씩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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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대처와 환자의 비용절감으로 자발적으로 자격격리와 치료를 진행해서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검사비가 몇백만원이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검사를 피하고 집에서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 보험은 정말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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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인 한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피부양자 자격조건만 되다면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 재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정해진 조건에 맞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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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인 가입자와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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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운데 위쪽을 보시면 분양별 업무사이트 보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검색창에 피부양자 라고 입력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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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중 취득에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신고의무자 입니다

결국 직장인가입자가 부양자라면 신고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직장인 가입자가 부양자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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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내에 피부양자가 될수 있었던날 소급적용 합니다

말을 조금 어렵게 적어났는데 쉽게 말해 변동이 있을때 90일내에 신고하면 지난번까지 소급해서 다 적용해서 처리 해준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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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일자입니다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외국인및재외국인 의 자격취득

일자를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근로자로 적용받아서 회사에서 건강보험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자격취득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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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신규가입시 구비서류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하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그 배우자 ,형제 , 자매가 포함됩니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 즉 피부양자 조건에 맞는자는 보유재산 기준이 나옵니다

첫번째로 재산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5.4억이 넘고 9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합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단,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합니다

네번째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입니다

 

조금 내용이 헷갈릴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간략하게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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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입니다

신생아는 출생한날 바로 취득하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날 적용됩니다

만약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날은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변동일로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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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별거 없습니다

5.4억이하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초과할 경우 년간 1천만원만 벌면 됩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두번째 피부양자 조건이 나옵니다

역시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령이라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년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년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됩니다

두번째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재산이 5.4억 이하여야 하고 5.4억초과하고 9억이하이면 년간 1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됩니다

이제 조금 정리 되시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년간 소득과 재산의 합만

계산해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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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하면 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등 읽어 보시면 전부 이해되실겁니다

해당 날에 신고와 다음날의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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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외국인들의 보험혜택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국민이 더 혜택받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애들이 생기면서 피부양자가 늘었는데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책임감이 더욱 어깨를 누르고 묘한 기분이였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좀더 알아보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제일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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