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용어인 기소유예란 무슨 말인지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연예인이나 많은 공인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고
하는 내용을 보신적 있을겁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 정리 해보겠습니다
기소유예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끝이 났다고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 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소유예란 뜻을 알기전 내용만 봐도 해당 사건의 결정을 내리는 법률용어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소유예 단어에서 기소와 유예의 뜻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기소란
기소유예란 말에서 기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지
판단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불구속 기소 , 구속기소 들어보셨을겁니다
말그대로 구속해서 기소를 할지 불구속해서 기소를 할지 결정하는 뜻입니다
유예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시일을 미루거나 늦춘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란
다시 정리하면 기소유예 처분되면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판사에게 가기전에 검찰에서 이번 사건은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되니 용서하자도 판단 하는겁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되면 죄가 없다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평소성행 , 생활환경 , 피해자와 관계 , 범행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등을 전부
고려하여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한번 기회를 주자고 검사가 판단 하는겁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불기소해서 사건을 종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자료는 5년지나서 삭제또는 폐기 할 수 있으며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 당장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통장개설 같은 경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란 무혐의가 아니고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5년간 기록이 남아있고 5년뒤는 없어지지만 당장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되면 손해배상청구나 벌금이 나오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공인들이 여러 사건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되면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조용히 자숙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것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만들지 않는게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