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총정리
- 경제정보
- 2020. 4. 22. 01:00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제가되는 면세사업자 종류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를 운영하실때 여러가지를 신경을 많이 쓰실겁니다
특히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특히나 세금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서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 대부분 처리 하시지만
세무사가 똑바로 일을 처리해주면 다행이지만 면세사업자 종류에 포함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경우도 발생해 불필요하게 세금 납부하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새로은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준비하시면서 처음에는 규모를 작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면세사업자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앋하신다면 세금관련 문제에 조금은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금의 종류까지 미리 정리 하셔야 나중에 세금납부 할때 어려움없이 대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사항이며 자세한 내용과 사업을 진행 하실때는 세무서를 통해 법적으로 확실하고 꼼꼼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면세사업자 종류를 알아보기전에 먼저 사업자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 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 입니다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휴업과 폐업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또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면세사업자 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상장된 회사는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중에
개인 면세사업자가 분류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기준과 종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와 면세 둘다 겸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에 표시를
과세사업자로 표시되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기억하실점은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부까지 면제 되는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면세사업자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 종류중에서 과세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어만 봐도 짐작가능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규모다 작은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 ~ 30%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일반과세자들은 1월25일경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들은 2월1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신고대상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학원입니다. 예체능계열부터 입시, 미용관련 학원이 면세사업자 입니다
두번째는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이 면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 매매업자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네번째는 농업 및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다섯번째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다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이 무슨말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부분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