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방법

2020년이 온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조회나 회사에서 통보로 인해 검색 많이 합니다

건강검진은 사실 시간내서 하기가 힘들지만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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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

집근처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에서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으실겁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실시하는거지만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회사에서 벌금도 물지 않고 자신의 건강상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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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보통 건강검진 실시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확진검사는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 면제가 됩니다 .대신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를 해야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암건진은 연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위암 ,유방암 만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으로 암검진 대상이 정해집니다

골밀도 검사는 만54세~60세 여성만 대상이 됩니다

정신건강과 생활습관평가 검사는 만40새~70세 대상이 됩니다

노인신체기능 검사는 만66세~80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준 나이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때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기준나이가 되면

위험도가 올라가서 필수 검진 항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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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형간염검사 는 만 40세에 한해서 검진하며 B형간염 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입니다.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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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 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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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2년 주기 모든 검진항목은 출생연도(짝,홀)을 기준으로 검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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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항목에 한해서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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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급여정지 해지자는 일주일 단위로 자격변경 처리됩니다.

 

위에 건강검진 항목 말고도 피검사 ,시력검사 , 체중 , 키 기본적인 검사도

당연히 시행하며 종합병원 처럼 큰 병원말고도 집근처 보건소에도 가능하니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을 검색해서 편한곳에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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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색창에 건강인 이라고 입력하시고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가 나옵니다

처음 화면에 검진대상자 조회라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간단하게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확인과 검진 항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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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구강암 같은경우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치과에서 간단하게

검사 할 수 있는 항목이라 검사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지 않으셔도 우편으로 집에 검진대상자 인지

확인 우편이 오기때문에 기억만 하신다면 문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시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소속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은 본인 월급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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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검사 일로부터 8시간동안 물포함 아무것도 드시면 안됩니다

위대장내시경을 하실경우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됩니다

수면내시경을 하실경우 검사장 오실때 자차 이용하시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내시경은 만40세 이상부터는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지만 요즘 20~30대 에 불규칙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1년에 한번씩 받는걸 권장드립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조회나 우편으로 알게되더라도 많이 미루고

연말에 바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급하게 하다보니 병원 예약이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금 년초에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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