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개념정리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개념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통상임금의 개념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일을하고 지급받은 월급에서 기본급 이외에 지급되는 수당을 정리할때

기준이 되는게 통상임금 입니다.그래서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실겁니다

 

통상1

 

통상임금과 많이 헷갈리시는게 평균임금 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해서 받는 평균적인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개념정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리하고 통상임금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2 통상3 통상4

 

통상임금이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게

말해서 불법입니다. 일한 수당에 대한 기초산술 기준이 되는게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5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게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된게 통상임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6 통상7 통상8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다시말해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이 되는 경우가 맞다고 보는겁니다

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밥을 안주는 회사는 없고 식대를 안주면 그것도

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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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표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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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10

통상11

 

 

 

 

 


통상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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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시간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이란 개념정리와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댓가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전부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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