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란 개념정리

내집마련의 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역시 나만의 집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서 주택담보대출 이 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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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가구2주택이란 한가구안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말입니다

1가구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가구2주택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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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구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기도 힘든데 2주택을 보유한다면 세금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지와

1가구2주택 기준, 1가구2주택 예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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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개념을 알기전에 가구와 주택의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란 집안식구,집안사람의 수효,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법륙적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본상의 같이 같이 포함된 사람을

1가구안에 포함시킵니다.세대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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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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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하는 가구에는 직계존비속 가구원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라고 해서 같은 주소지 이지만 등본상 2개가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등본이 2개라고해서 2주택으로 되는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고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가구2주택에서 배우자같은 경우 세대분리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도 같은 1가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경우 꼭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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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이란 개념에서 주택의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뜻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어진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 빌라 , 원룸,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등이 포함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는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상가와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면 안됩니다. 하지만 요즘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보면 오피스텔을 일부

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가기때문에

주택에 포함됩니다.일반 오피스텔은 사무용도기 때문에 주택기준에서 제외입니다

 

1가구 2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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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 기준 1억미만 , 다른지역은 3억미만이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도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주택가격의 합이 6억원이하이면 제외됩니다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구입가격과 매매시 차액에 따른 세금을

양도 소득세라고 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비과세요건은 아래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및 비과세요건 확인하기✅

 

1가구 2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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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가구 2주택이란 어떤 말인지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2주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건 아닙니다. 1가구 2주택이지만 일시적인 경우나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을 받게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럴때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새로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시점에서

3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됩니다

 

2.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 입니다

매도할 경우 2년이상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매도가겨이 9억원 이하

여야 한다는점과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보유한 집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라는 부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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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세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경우 아무 집이나 10년안에만 매도하면 1가구2주택 예외 대상이 됩니다

 

4. 지방발령이나 이사로 인해 2가구가 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입니다

해당 집을 2가구된 시점으로 3년이내에 매도해야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5.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남녀가 각각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될 경우 결혼후에 먼저 매도한 집을

5년안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가구2주택이란 개념 , 1가구2주택 세금 , 1가구2주택 예외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세금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개념정리를 통해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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