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확인

부동산 시장은 우리 일반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피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매년 많은 부동산 법규가 변화 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는 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분 정리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전월세 상한제란?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전월세 상한제란?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31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시행된다고 보도자료가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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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시 신고를 해야 하는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생략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였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납부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1년간 유옉기간을 두고 조금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 임대료 , 계약음 , 중도금 , 잔금 등 중요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도 가능하며 전입신고등 행정 처리를 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기준 월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므로 꼭 신청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하며 임대인 임차인 이 함께 신청서를 적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1년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2023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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