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확인
- 부동산정보
- 2022. 9. 2. 22:51
부동산 시장은 우리 일반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피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매년 많은 부동산 법규가 변화 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는 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분 정리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계약시 신고를 해야 하는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생략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였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납부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1년간 유옉기간을 두고 조금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 임대료 , 계약음 , 중도금 , 잔금 등 중요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도 가능하며 전입신고등 행정 처리를 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기준 월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므로 꼭 신청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하며 임대인 임차인 이 함께 신청서를 적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1년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2023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