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매입 임대주택 이란 모집공고 정리
- 부동산정보
- 2023. 1. 18. 08:19
16일부터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전체 3,215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전세형 임대주택 입니다
현재 얼어붙은 주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너무 기대 됩니다. 임대주택 정보 필요 하신 경우라면 아래 내용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 이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변화 ⇨ 월 임대료 20,833원 증가 합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공급권역) ❶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❷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❸ 충청북도, ❹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❺ 전라북도, ❻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❼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❽ 강원도, ❾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큰 도시는 전부 해당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자격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 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입주 조건이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전세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릅니다.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달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택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아래에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 사업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