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최신방법
- 부동산정보
- 2020. 4. 20. 02:30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확인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이나
여러 서류를 확인 하게 됩니다. 건물이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고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서류들은 열람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시에는 프린터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발급과 열람시 불편함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볼 토지대장 무료열람은 수수료 없이 진행가능하지만 토지대장
발급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점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건물과 토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건물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데 건물 매매시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는 나대지 , 논 ,밭 , 땅 등을 전부 통틀어서 의미 하는 말입니다
건물과 다르게 토지를 투자 하실경우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 하시기 때문에
토지대장 열람은 물론 반드시 발급하셔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대장 무료열람 최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으로 천천히 내리시면서 보면 어려움없이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은 해당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이나 명칭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기 기록한 장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소재란 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구·군을 표시하고 1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정한걸 말합니다
지번이란 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하게 됩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입니다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도로·하천·묘지·염전·대·공원·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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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와 차이점이라면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장부이고
토지대장은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적은 장부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시장,군수가 소관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관청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할만큼 중요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는 검색창에 민원24또는 정부 24를 입력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주찾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정부24 사이트는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서류를 발급또는 열람가능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 자주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 ,
지적도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등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두번째 메뉴인 토지임야 대장 열람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열람 안내가 나옵니다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전화 , 모방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대장을 열람또는 발급 가능하고 방문하는것보다 인터넷으로
자료 요청시 수수료가 쌉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열람신청시 무료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좋은점이 공인인증서 도 필요없고 비회원으로 가능한겁니다
밑에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격적으로 토지대장 열람이 진행됩니다
토지대장 등본교부 , 토지대장 열람 메뉴가 나옵니다
세번째 토지임야 대장 열람을 눌러줍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대장구분에 토지인지 임야인지 정합니다
이어서 소재지를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도 입력해주고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열람 가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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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임야는 지적 및 수로·측량 조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산림과 산림 외의 숲이나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임야대장은 지적 법률에 기초하여 관에서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야에 관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서류의 하나로 토지 소재, 지번, 축척, 비고, 토지 표시, 소유자, 등급 수정 연원일, 토지 등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토지대장과 비슷하면서고 조금 다른 장부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무료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열람 가능하시죠?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회원가입 없이 토지대장 무료열람 가능하니 토지거래서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관공서 방문이나 그냥 신청시 몇백원의 수수료만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으로 열람 신청을 하면 무료로 가능하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