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확인하세요

오늘은 확적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게됩니다

월세야 전세에 비하면 적음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전재산일수 있고

힘들게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1

 

특히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을 전부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거래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정일자 받는법은

처음 듣는 말일 수 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시는분도 많을 겁니다

 

일자2 일자3 일자4

 

 

임차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보호받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란 정확하게 무슨의미이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자5 일자6 일자7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란 말그대로 확정된 일자를 증명하는것 입니다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도 적은 확정일자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일자8 일자9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일자10 일자11

 

 

확정일자 받는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시간도 빠르고 처리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사를 완료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일자12 일자14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를 같이 받으시면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법 중 동사무소에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가능하니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일자13 일자15 일자16

 

확정일자 받는법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이부분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17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라고 입력하신 후 들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말그대로 인터넷으로 등기관련 서류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일자18

메인 메뉴상단에 보면 확정일자가 보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신청하기 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을 먼저 준비하셔야 한다는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자19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여기서 신규작성으로 진행 하시면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조금 헷갈리거나 컴퓨터 상태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르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려우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일자20

제일 먼저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 정보 입력난에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계약서상과 소재지 정보가 일치해야 하는것입니다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르면 확정일자를 못받는건 아니지만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어떤부분이 다른지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자21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검색을 눌러서 부동산 등기 연계를 실행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스캔해둔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가되면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 프린터 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고 귀찮을 수 도 있는데 확정일자를 방문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