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에 약자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2019년 12월16일 이후로 부동산대책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정책은 서민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직업인 사람과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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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이 아닌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서 곤란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만 잘 파악하시면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저하고 천천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것도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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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 종부세는 올해 들어 갑자기 200~300%가량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갑자기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겨 한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하는게 국민의 의무라지만 갑작스럽게 종부세가 올라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지금부터 종부세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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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다시말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날짜로 정해집니다

 

종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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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은개념으로 보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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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대상은 토지와 주택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경우입니다. 토지의 합산과세대상 일때는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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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 종합한산 토지는 5억원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겁니다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9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인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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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최근 종부세 과세표 입니다

1주택과 다주택을 분류하고 금액은 3억 ,6억 ,12억 , 50억 , 94억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종부세 과세표준이 개정되어서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8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더많이 오른 종부세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납부하셔도 되고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금액이 1주택자는 130% , 3주택이상이거나 조정지역2주택자의 경우는 300%까지 상한선이 존재하며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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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 부터 15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이 넘으면 분할로 납부가능하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가구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9억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1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금액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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