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최신방법

땅이나 건물 , 아파트등을 매매하기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발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이력서와 같은거라서 누구나 쉽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경우 큰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소유권문제,저당문제,법적문제등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중요문서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과 열람하는 최신방법에대해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인터넷으로 열람 하는방법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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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란 말에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 법정 절차 따라 권리, 재산, 신분 등에 관련된 사실이나 관계 등기부 기재하는 일입니다.

다른말로 우체국에 우편 취급 분명히 두기 위하여 우편물 인수 배달까지 기록 하는 특수 우편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글이나 그림따위를 원본에서 옮겨 베낀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문서로 옮겨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3 등기4 등기5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를 그대로 또같이 옮긴 문서입니다

원본은 등기소에 비치되어있고 원본에 내용을 그대로 옮긴 문서를 등기부등본 이라고

말하는겁니다. 토지 , 건물 , 선박 등 소유권자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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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사실관계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만큰 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로 구성됩니다

위에 사진에 나와있는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고

다소재지번은 소재한 곳의 번지,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넓이, 등기원인은 등기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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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두번째로 나오는 갑구  부분입니다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나옵니다.갑구에 기록하는 등기원인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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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세번째로 나오는 을구 부분입니다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나옵니다.권리자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됩니다. 이 을구 부분도 잘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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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과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라고 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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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누구나열람 할 수 있고 쉽게 발급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소에서 발급할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필수로 설치하셔야 하니 전부 동의하고 설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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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메인화면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 , 동산,채권,담보등기 관련

업무도 보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등 부동산관련 정보도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발급하기 부분을 클릭합니다

처음에 있는 등기부등본 열라함하기 메뉴를 누르면 열람하기로 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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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검색,소재지변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찾기,고유번호찾기,지도로찾기 가 나옵니다

부동산 구분,주소,등기기록상태를 정한 후 발급통수가 까지 선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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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찾기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고유번호는 각 부동산마다 부여된 일련의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보통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통해 검색하시기 때문에 앞쪽에 편한 메뉴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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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찾기 화면입니다.

전체 지도가 나와서 위치를 보고 발급 원하시는 분이면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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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일종의 공인문서입니다

공인문서를 발급할때는 반드시 프린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트워크나 데이터로 연결된 프린터는 사용 못하지만 프린터 등록요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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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할 부동산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창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과 전소유주가 필요하면 선택하시면 되고 필요없으시면

현재 소유주만 선택하시면 됩니다.기록공개 부분은 권리관계만 필요하시면 미공개로

하시고 부동산계약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이면 특정인 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걸 선택하셨으면 이제 발급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 상태에서 발급하시면 10만원 미만으로 일괄결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관련 문서가 많이 필요하신 분은 많지 않으므로 비회원으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은 700원 인터넷발급은 1,000원에 수수료가 나옵니다

휴대폰결제나 신용카드 결제 다 가능하니 편하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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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말씀드린데로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 보이는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발급하기를 알아보셨다면 처음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위에 인터넷발급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만 알면 거의 끝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이왕이면 열람하는 김에 발급까지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공서가 근처에 있거나 지나가는 길에 있다면 방문해서 발급하셔도 되지만

내가 궁금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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