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한번씩 경험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만 받는다고 아시는데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 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맞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아래를 참고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으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무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므로 미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 , 아르바이트 , 단기근로자 등에 대해 퇴직금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터 어떤 조건도 없이 일정하게 일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하시려면 클릭

 

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장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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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고의적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필요시 메모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첫번째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입니다. 결혼이나 집에 이사문제로 집을 구입할 경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입니다.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본인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과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은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알기쉽게 나와있습니다. 위 사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 할 수 있으니 필요시 방문해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두번째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이 필요할 때입니다.정확히는 6개월이상 근로자가 본인이 요양을 하거나 근로자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요양을 해서 근로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60세이상이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무주택자가 보증금 전세금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세번째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 대신 1회에 한해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억 하셔야 합니다. 사실 퇴직금을 한번이상 중간정산 받을 일도 없겠지만 그만큼 금액도 적어서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가능하고 전세계약 연장시 에도 적용되므로 잘 이용하시면 집 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된것만 적용되므로 다른 동거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계약 할 경우 안된다는 점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회생과 파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네번째는 회생과 파산을 선고 받았을 경우 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 부터 거꾸로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당연히 회생과 파산 절차로 인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을 보시면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쩔수 없이 목돈과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이 퇴직할때 받는건데 중간에 받는다는건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회생과 파산같은 심각한 상황부터 다양하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중간정산 요건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입니다.

 

6.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지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대신 사업주 입장에서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화를 통해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화면을 보면서 확인 하시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당연히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억하실 부분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곳도 많고 장기 휴직을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많이 알아보실텐데 조금더 참고 힘내면 좋은 날이 올거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과 유부남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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