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 내용
- 경제정보
- 2020. 7. 14. 11:09
2021년 최저임금 시급 내용
2021년 최저임금 시급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올 해보다 1.5%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IMF때보다 덜 올랏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7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올해보다 27,170원 올랐습니다. 오른 비율은 1.5%에 불과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수치입니다. 지난해 2.87%보다도 훨씬 적습니다.이는 IMF인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3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 8·9차 전원 회의 결과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했을 때 1.5% 오른 비율입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최저월급 179만5,310원에서 182만2,480으로 27,170원 더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도 1.2% 낮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10.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정부 임기 초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던 반면, 코로나로 경기 전반이 악화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2.75)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공익위원들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사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과 시급 변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긴급생계자금으로 코로나 여파의 어려움을 잠시 극복한건 사실이지만 이번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인상으로 다시한번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일자리 감축 등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3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를,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며 극과 극으로 대립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가장 낮았는데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1.0~2.0%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내 달성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93만~408만명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률은 5.7%~19.8%로 전망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5% 인상안 제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은 노동계가 처음 요구한 1만원보다 1280원 적고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한 8410원보다 310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향이 적극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계가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중간에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거란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