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년 어떻게 이리 변화가 찾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집인데.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하네요.. 게다가 깡통전세 같은 편법적인 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한도 만큼을 대신해서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오늘 설명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이 그 중에 하나 입니다. 가입조건 ,가입내용 , 등 자세한 정보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쉽게 말해 전세로 살고 있는집의 보증금을 일정 한도 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는 보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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