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핵심정리
- 부동산정보
- 2020. 8. 20. 04:54
조정대상지역 이란 핵심정리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 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잡게 다는 말인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조절한다는 게 시장경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대상을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부동산 시장은 일반사람들에서 집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민감함 사항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흐름은 전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이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알아가면서 함께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를 함께 아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 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 화면을 통해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리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투기지역 이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40%로 제한되고 중도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 주택 포함 ,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걸립니다. 사실 1가구 소유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안될 수 있지만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은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전부 5: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40% 제한 , 중도금 대출 요건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 가점제의 비중확대 , 9억 초과 주택 공급 제한이 걸립니다. 투기지구과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양도 소득세과 과중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집니다.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되고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63조의 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투기지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언제 지정 해제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슨 말인지부터 투기지구 , 투기과열지구 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율경제 시장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절대 조정되고 안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주택자와 임대업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적당한 선이 어떻게 그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