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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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4. 08:11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조절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 흐름에 맡겨하는 이유 입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1가국 2주택 된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부분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지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경우나 상속 등의 상황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1가구 2주택 기준이 되는지 정리한 글 입니다. 헷갈리는 사람은 천천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며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 시정의 변동이 너무나 심합니다. 영끌한 사람들은 늘어난 이율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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