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 방법
- 경제정보
- 2020. 11. 23. 23:10
직장인들에게 보너스는 정말 소중하고 달콤합니다. 웬지 공짜로 돈을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0년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인들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화면을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
저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매년 아파트 대출금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어느정도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돈을 빌리지 않는게 좋지만 이미 빌렸다면 연말정산이나 다른 공제 혜택도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먼저 많으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경우 입니다. 매달 지급하는 아파트나 원룸의 월세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단 ,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이에 해당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1년간 월세의 10~12%정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년간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
전세를 구할때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원리금 뿐만 아니라 원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 세대주이며 년간 소득의 조건은 없습니다
- [참고자료] - 원리금 균등상환 이란? 원금 균등상환 이란?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자금도 가능하며 전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돈이 직접 입금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공제한도는 년간 300만원 입니다. 중요한건 이자만 상환한 상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잘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위 조건과 비슷하게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상환액에 따른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인 세대주면 가능하고 년간 급여의 조건은 없습니다. 대신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 매입시만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꼭 체크하시고 올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미리 준비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