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1금융권에서 나온 상품으로 일시상환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화면을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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