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 한도 금리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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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5. 11:06
전통시장은 시장상권의 어려움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때 대형마트 보다는 동네 시장을 자주 가곤 했는데 어느순간 대형마트에 익숙해 진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입니다. 사업의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알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전통시장상인회는 각 지역 시장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대출을 접수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재원을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이 대상이 됩니다. 시장과 관련된 직종이면 다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점포1개당 1인 1천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 이내 입니다.
대출금리
연 4.5% 이내 이지만 상인회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대출재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합니다
지원금액
중간~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대출운영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합니다
대출조건
-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