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총정리
- 경제정보
- 2023. 1. 24. 10:36
요즘 코로나 이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신분들은
하루하루 밥먹기가 힘들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의 평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 즉 , 소득이 높은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낮은 사람은 적은 세금과
많은 지원혜택으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tv수신료, 의료지원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원 혜택이 있어 기준에 해당되면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헷갈리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이란
저소득층은 말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다는 말은 기준소득 대비 낮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 2015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 1인 가구 51만원 , 2인가구87만원
3인가구 112만원 , 4인가구 138만원 , 5인가구 165만원 , 6인가구 189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입니다
즉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차차상위계층은 150% 이하
차상위계층은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이하
절대빈곤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층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중중위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기준 기초생황보장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하지만 이 최저생계비 책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요즘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즉 , 국민전체 평균의 중간 소득 지표라고 할 수있습니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 가구규모의 따른 소득수준 차이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올해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가구 7,389,715원
8인가구 부터는 1인 증가시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위에 기준소득이 흔히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위에 소득에 곱하기 1을 하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았을때
기준중위소득 30%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위에 급여혜택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저소득층기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소득층에 포함됩니다
생계 , 교육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 보상시설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소득층 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갑니다
말그대로 상위계층과 반대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 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 배우자와 미혼자녀중 30세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킵니다
저소득층 기준
가끔 긴급복지 지원으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면 저소득층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기초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시는분 , 차상위계층등을 저소득층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면 각종의료비와 TV수신료등
가장 필요한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연료인 연탄지원 , 급식비 , 노인서비스 , 장학서비스 등도 받습니다
금융적인 지원도 받을 수있습니다
각종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이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 자세한건 아래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www.bokjiro.go.kr/<<<<<<<<<<<<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저소득층 관련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 가구상황 , 교육, 고용 , 주거 ,건강 , 서민금융등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곳에 문의를 하시고 찾아보셔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위 보장내용은 국민 평균 소득을 생각 하면 됩니다. 기준에 따라 지원받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