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해지 2020년에 달라진점
- 경제정보
- 2020. 1. 7. 23:43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한번씩 들어보셨을겁니다
정부가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받는
작은 임금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청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취업하고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2020년 올해부터는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물론 다 기간이 늘어나고 좋아진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필수 입니다
이제 막 첫 회사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진 않을겁니다
작은회사에 들어가면 환경도 열악하고
월급도 너무 작아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로인해 퇴사율만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청년이 2년동안 300만원 적립하고
회사는 400만원 적립
정부에서 900만원을 적립 합니다
청년은 2년뒤 총 1,6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사에서 400만을 그냥 지원해줄까?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회사에서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청년은 목돈을 회사는 인력을 정부는 사회유지를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요약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부-기업 3자가 같이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동안 청년이 300만원 적립 + 회사가 400만원적립
+ 정부가 900만원적립 = 총 1,600만원 지급
작년에는 2년형 3년형 2가지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2년형 한가지로 통합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조건>
청년기준
1.15세이상~34세 이하로 증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 인정으로 만 39세까지 가능)
2.고용보험생애 최초가입자
3.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가능)
4.월급이 350만원 미만 (작년까지 500만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조정)
기업조건
1.직원 5명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 소비향락업종 등 제외)
2. 벤처기업 , 지식산업 기업등 일부업종 (1인~5인도 가능)
3.중견기업 경우 매출액 3,000억미만
정말 간단하죠?
그래도 가입하실때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 절차>
1.취업한지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2.회사에서 먼저 신청서를 넣고 청년이 이어서 신청합니다
3.가입 확인된 날 부터 매월 125,000원씩 총 2년동안 납입합니다
4.납입 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도해지>
작년까지 6개월내 해지시 환급금 미지급이였으나
2020년 부터는 12개월내 해지시 미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귀책사유( 폐업, 임금체불 등) 가 인정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공제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공제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intro.do
에서 신청을 하시면 끝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