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분리지급 , 지원금액 ,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분리지급  , 지원금액 , 신청 방법 정리하는 시간 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는 주거급여는 조건에 맞는 다면 꼭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각 세대별 인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과 장단점은 여기를 클릭 하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 합니다. 대상은 아래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 하시겠습니다

 

주택의 시설 보수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아래 수선비용을 10% 가산

 

 

  • 서비스 대상 내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모르는게 있으면 마이홈 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0777 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화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겨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위 서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미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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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은 종류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사업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거급여는 중복 지원 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위 사업은 주거급여 와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요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용을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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