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보증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정리

이 세상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은돈을 사기로 날리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나마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기금 을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취급하는 5대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전세자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대출 한도, 조건, 금리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피해 보증금 대출

전세피해 보증금 대출

전세자금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세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출 조건과 대출 한도를 아래 화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하세요

 

 

대출 조건 및 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 내용입니다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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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보기⏬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내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1.6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위 3가지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대출 한도 자세히 보기⏬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최대 2.1% 까지 적용 받습니다.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한 상품입니다.추가로 우대금리 조건도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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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합니다

 

 

위 3가지중 1개를 선택 합니다

 

 

대출 보증 종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자세한 대출 상담은 해당 은행에 방문 하거나 전화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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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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