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 부동산정보
- 2020. 2. 22. 00:30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몇년동안 조용하던 부동산시장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 하남 용인을 넘어
이제는 대구 부산까지 다시 집값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이 목표이자 꿈입니다
저역시 그 목표를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방송이나 언론에 한번씩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즐비하고
자식명의로 들어가서 자신이 적은 관리비를 내면서 편안하게
살고있는 모습이 공공연하게 나올때가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은 원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기간 임대하여 살수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편법을 통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못받고 다른사람이 살고있는 상황이 몇몇 보이는데요
오늘은 모르는사람들이 너무많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크게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로 분류됩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3인가족 3,781,270원
4인가족 4,315,641원
5인가족 4,689,906원
이하에 소득이여야 합니다
보유자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 기타 모두 포함해서 28,000만원이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2,499만원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해야 신청가능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국민임대주택과 취지는 동일한데
임대기간이 5년~10년으로 짧습니다
대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 우선분양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85이하의 경우 무주택소유자이고 입주자저축 및 청약에 가입된상태이면
분납금과 월임대료만 지불하면 입주조건이 됩니다
85초과의 경우 만19세이상이고 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측에 가입되고
분납금과 월임대료만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분납금은 입주시 30%를 납부하고
입주 4년후 20% 8년후 20%
임대종료시 나머지 30%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현장에가서 신청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소득과 자산의 소명을 요청하면 소명접수 및 심사를 하고
최종통보를 받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간단하게 서류만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소득과 자산을 검증받고
OK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국민임대 아파트 필요서류 밑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주택신청서, 신분증, 도장
그냥 개인이 준비할수 있는 서류는 다 있다고 보시면되겠네요
중소기업이나 자녀수 노부모에 가점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문제가 나오는게 국민임대입니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에 비해 임대시기가 짧아서 절차도 간단합니다
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면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심사를 하고 자산소득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서류도 기본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필요하고
나머지 서류는 필요에 의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말고 장기임대아파트로 50년 임대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장기로 임대해주고 주변시세에 30%수준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대신 소형 40제곱미터 이하만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국가유공자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에게만
공급되고 입주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청약센터에 직접문의하시는게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로 부담없이 지낼 수 있는 임대아파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링크걸어 두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