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내용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내용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과세와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2020년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시장은 공기업인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보험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현재는 건설임대사업자나 동일 단지 통매입 또는 100가구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 같은 법인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75%대 25%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HUG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 부채비율이 60% 이하라면 최소 요율인 0.099%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간 보험료는 총 99만 원(5억 원 X0.099% X2년)인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대 25%로 나눠 냅니다. 동일한 전세금 아파트라도 집주인 신용등급이 6등급,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20% 이하일 때 보험료는 최고 요율 0.438%가 적용돼 438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채권자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나 역전세처럼 매매나 경매를 통한 매각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법은 없지만 최대한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고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적합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부동산은 집이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고, 세입자가 전액 보증료를 분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 나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보증료를 전액 낸 뒤 이 중 25%를 임대료에 더해 세입자에게 받는 식입니다

최근과 같은 집값 상승기에는 보증금 떼일 우려가 적어서 세입자들이 보증료 추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 보증료 분담을 둘러싼 세입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임대사업자 이야기이지만 전월세 구하는 분들에게는 정책이 실행되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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