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유치권행사란?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슨말이며 유치권 행사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나가다보면 폐쇄된 건물이나 땅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적은 현수막 보신적 있을겁니다. 그냥 보면 사람과의 문제로 건물이나 땅이 매매나 다른일로 진행이 안됬다고생각이 들었습니다.하지만 조금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유치권이란 무슨말이며 유치권행사란  무엇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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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는 많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항상 매끄럽지 못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이유는 바로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때문 입니다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 금전 이 두가지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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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될 수 도 있지만 그럴러면 내가 먼저 모든 법적문제와 상황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이란

무엇이며 유치권 행상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치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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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물품 및 상품 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으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하였을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치 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보겠습니다

 

유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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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서 유치란 어떤 물건에 대해 맡을 수 있는 권리란 뜻입니다

즉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할 수 있다 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가다가 건물이나 공터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있으면

공사대금이나 보증금 등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맡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유치권 행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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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무슨말인지 다시 정리하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란 뜻입니다

공사중인 건물이 멈추고 빈 공터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만 걸려있는 이유가

채권변제 문제로 인한 유치권 행사중 이라서 그런겁니다

이제 조금 유치권 행사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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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채권 문제로 인한 유치권 행사란 무조건 할수 있는 권리일까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립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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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 첫번째는 타이 소유물건에 대해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채권 변제 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해당 물건에 관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당사자간의 유치권관 관련된 어떤 서류상의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치권 행사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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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상의 의해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행사방법의 기본이 점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행사

권리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며 외관상 보기에도 점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현수막을 표시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유치권을 행사중인 유치물을 경매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채권을 변제 받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 즉 점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유치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유치권자의 물권 보관 보관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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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치권이란 무엇이며 유치권 행사란 무슨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성립요건 , 유치권 행사방법  , 유치권 법적효력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법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만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시효 등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요즘에는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로 간단하게 견적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 관련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고 일을 진행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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