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정리
- 경제정보
- 2023. 1. 6. 18:04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장받고 정당하게 근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입니다. 예전에는 대충 했지만 요즘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존재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나 소수로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모든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말 입니다.여기서 중요한게 일정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30분 일한 근로자나 8시간 일한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의무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을 제공할때 지켜야 하는 부분 ,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이 같은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시간 길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의무가 없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30분이상 ,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 의무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언제 가지는게 좋을까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지는게 아닌 출근해서 퇴근전까지 주어지는게 휴게시간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이지만 근무를 하다보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 휴게시간을 제공할지, 그 시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휴게시간의 제공 시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조항에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사용자의 판단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조항을 작성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엄청 중요하고 의무적으로 진행 되야 합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중 점심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유일하게 편하게 앉아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휴식으 을 눈치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 입니다
보통 하루 8시간 근무라면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입니다. 이 점심시간 1시간은 대부분 지켜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보통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 입니다.
하지만 각 사업체의 환경과 특성상 30분씩 끊어서 제공해도 문제없다는 고용노동부 답변도 있습니다. 아직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각 회사의 환경에 맞게 조정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가 시행되기전 당연하게 주6일로 근무하던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근로 환경도 늦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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