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뜻 정리
- 경제정보
- 2020. 5. 12. 22:48
오늘은 금고형이란 무슨뜻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터넷뉴스나 다른매체를 통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신적 있을겁니다
그냥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좀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고형이란 개념을 알아야 기본적이 상식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아는것과 정확히 아는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금고형이란 무슨뜻인지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문적이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쉽게 말해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실겁니다
징역형이란 금고형과 동일하게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노역활동을 하지만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역형보다 금고형이 더 가벼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체 시간을 보내면 사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움직이고 어떤 활동이라도 해야 시간도 잘 가고 좋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체 가만히 있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에 강제 노역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률상 금고형이 더 가벼운 형벌이지만 징역형 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금고형이란
그렇다면 금고형은 어떤경우 선고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이나 양심범같이 명예와 품위를 존중하는 수형자의 경우입니다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중한 벌인 금고형은 유기금고형 같은 경우 1개월에서 30년까지 기간이 정해지지만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50년까지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기금고와 무기징역에서는 징역이
유기금고와 유기징역에서도 징역형이 더 중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에서는 무기금고가 더 중한 형벌입니다
기간이 무한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순서대로 형벌이 높은 순 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를 포함한 금고형 보다 엄중한 형벌입니다
즉 사형 , 징역 , 금고 를 전부 포함한 의미 입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을 꼭 피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금고형을 받게되면 결격사유나 퇴직사유 가 됩니다
자격이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 군인 , 지역주택조합 , 각종 조합의 임원 , 사립학교의 임원등이 해당됩니다
전문직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군에서도 등록취소와 면허취소 가 됩니다
의사 , 세무사 , 한의사 , 간호사 , 공인중개사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회사원도 금고형을 받게되면 회사규정에 따라 퇴직사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받을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법률상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자격 , 법인의 이사 , 법인의 업무에 관한 일등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 겁니다
금고형이란
2016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소송이나 재판중이시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금고이상의 형은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변호사 상담은 무료료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최대한 많은 전문 법조인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적인 자리나 위에 말씀드린데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위치라면
지금 당장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