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한 가구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한 집 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 받아야 하는 필수 꿀 정책 입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관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 함께 정리 했습니다.근로장려금 준비 중이시라면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한 가구 두 명 이상

근로장려금 두 명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의 신청자만이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에 따라 신청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신청자들 간에 서로 합의해 정한 신청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신청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신청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신청자

 

여기에형제, 자매 등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는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내용도 달라집니다.

 

 

Q1.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 신청기한 시작일 전후인 매년 4월 말~5월 초에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가구원 금융재산 등 제외) 금액이 장려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들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재산 금액, 가구 구성원 등의 요건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장려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신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으로 이동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지난해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뿐 아니라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역시 전년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돼 4대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Q4. 소득 요건을 판별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면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 요건을 판별할 때는 신청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하는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 시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들의 재산 합계액을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합니다.

 

 

Q5.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 있는데 이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2023년 신청분부터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Q6. 배우자와 다른 주소지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다면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도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수령할 수 있고,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배우자를 포함해 판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7. 자녀가 2023년에 태어났는데 2023년 5월에 이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2022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3년 5월에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Q8.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 따라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는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9.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을 경우 장려금 신청시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포함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 모두 친자녀를 부양자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자 본인의 부양자녀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① 해당 거주자 간에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전 배우자와 상호 합의로 결정)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④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등록했을 경우에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⑤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등록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10. 체납된 국세가 있는데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체납된 국세가 있을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30%에 대해서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30% 한도 내에서만 장려금에서 세금을 충당하고 있죠. 신청자는 체납 세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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