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1억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세금계산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 에서 세금계산서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중 개인사업자 매출 1억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 공유 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앞서 조금 헷갈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 해야 합니다. 대신 기존 영세 한 개인 사업자들은 종이로 적는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종이 낭비도 없고 깔끔하지만 운수업을 하는 경우 종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로 적는 수기 세금계산서가 관리도 편하고 확인도 금방 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국을 돌면 일하는 운수업 사업자 분들이 언제 컴퓨터에 접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2023년 7월부터 연 매출 1억원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되었습니다.2022년 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세 미포함)이 1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게 한 번 7월1일부터 의무발급으로 사업자가 되면 매출액이 1억원이 넘지 않아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위 표를 참고 하시면 한 눈의 다 들어오실거라 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면세공급가액 역시 포함되는데요. 부가세가 면세되는 상품, 서비스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과세공급가액에 면세공급가액도 더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발급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부가세가 1만 원인 상품을 판매한 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인 1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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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매출 8천만원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매출 1억원이 대상이지만 2024년 부터는 매출 8천만원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됩니다.매출 기준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의무발급 기간도 연장했습니다.2023년 7월 1일부터는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사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수취 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모든 발급‧수취 내역이 이미 저장돼 있기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도 그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덕분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고, 거래처별 명세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건당 200원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이 같은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상품, 서비스를 판매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세액공제 되는 부분도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면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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