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1월1일 부터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모든 제도가 1월1일부터 다 바뀌지는 않고 각 달마다 시행되는 제도가 다양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드린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은 1월1일부터 바로 적용이지만 시간을 두고 바뀌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 방면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악의적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학 감치제도 (국세를 3회이상 체납 , 체납된 국세의 합이 2억원 이상 납부능력 있음에도 체납시 30일이네 감치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전환 (기존 공제율(대1% 중견3% 중소7%) 이 대기업(20년2% 21년1%)으로 중견중소(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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