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장받고 정당하게 근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입니다. 예전에는 대충 했지만 요즘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존재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나 소수로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모든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말 입니다.여기서 중요한게 일정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30분 일한 근로자나 8시간 일한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의무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을 제공할때 지켜야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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