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일부가 된 화장품~ 화장품을 보시면 의무적으로 적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게 전성분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등 그리고 입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고 화장품 종류(헤어 네일 피부 등등)에 따라 개별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요 기재 사항이 바뀌는건 아니고 표시 하는 문구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공표된 법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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