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과 법적효력 살다보면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돈은 안 빌려주고 제 2금융권은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겨우겨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로 할때 차용증 을 많이 작성하는데요 차용증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구두나 문자 로 증명하게 되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꼭 금전부문이 아니더라도 빌린사람과 빌려준 사람사이에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대충쓰거나 세세하게 많이 쓴다고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쓰는법에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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