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많은 직장인들이 1월달에 연말정산을 13월에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1월에 지난해 연차수당이 매년 들어오는데 연차수당이 오히려 금액이 적을순 있지만 보너스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많은 분 들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이나 계산기 사용법을 궁금해 하셔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를 연차 라고 부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다시말해 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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