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직장에서 근무하시다 혹시 법정의무교육 받으셔야 한다는 전화가 온적 있으신가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강의를 들어야하며 공짜로 강사가 회사로 방문해서 강의까지 해준다는 전화입니다 저도 몇번 받은적이 있는데요 저희같은경우 5인이하 사업자가 몇개 있어서 자체교육만으로 가능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내에 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전화받은데서 강의를 요청하면 10분강의에 50분은 보험 광고등 영업을 해서 곤란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년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 자체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란 1.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자 -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1인이상 포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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