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사항~알러지25가지~바뀌네요~

생활의 일부가 된 화장품~

화장품을 보시면 의무적으로 적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게 전성분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등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입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고 화장품 종류(헤어 네일 피부 등등)에 따라 개별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요

기재 사항이 바뀌는건 아니고 표시 하는 문구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공표된 법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1조 중 10조제1항 및 제4,10조제1, 4항 및으로,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3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9조제3, 6, 별표 3, 별표 4, “안전정보에 따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추가로, “대상 등을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로 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그 밖에 사용 시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2호나목15)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기재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4(종전의 제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뭔가 법령을 읽으면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향료에 알러지성분 25가지가 포함되면서 이렇게 바뀟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향료에 알러지 성분 25가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3조 관련)

연번

성분명

CAS 등록번호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아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알코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룰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올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5989-27-5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CAS No 127-51-5

24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5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그냥 기억하지말고 이런게~있구나~정도만 확인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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