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사항~알러지25가지~바뀌네요~
- 생활정보
- 2020. 1. 12. 14:43
생활의 일부가 된 화장품~
화장품을 보시면 의무적으로 적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게 전성분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등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입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고 화장품 종류(헤어 네일 피부 등등)에 따라 개별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요
기재 사항이 바뀌는건 아니고 표시 하는 문구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공표된 법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을 “제10조제1항, 제4항 및”으로,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3”을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 3, 별표 4”로, “안전정보에 따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을 “추가로”로, “대상 등을”을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그 밖에 사용 시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15)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뭔가 법령을 읽으면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향료에 알러지성분 25가지가 포함되면서 이렇게 바뀟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향료에 알러지 성분 25가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제3조 관련)
연번 |
성분명 |
CAS 등록번호 |
1 |
아밀신남알 |
CAS No 122-40-7 |
2 |
벤질알코올 |
CAS No 100-51-6 |
3 |
신나밀알코올 |
CAS No 104-54-1 |
4 |
시트랄 |
CAS No 5392-40-5 |
5 |
유제놀 |
CAS No 97-53-0 |
6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CAS No 107-75-5 |
7 |
아이소유제놀 |
CAS No 97-54-1 |
8 |
아밀신나밀알코올 |
CAS No 101-85-9 |
9 |
벤질살리실레이트 |
CAS No 118-58-1 |
10 |
신남알 |
CAS No 104-55-2 |
11 |
쿠마린 |
CAS No 91-64-5 |
12 |
제라니올 |
CAS No 106-24-1 |
13 |
아니스알코올 |
CAS No 105-13-5 |
14 |
벤질신나메이트 |
CAS No 103-41-3 |
15 |
파네솔 |
CAS No 4602-84-0 |
16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CAS No 80-54-6 |
17 |
리날룰 |
CAS No 78-70-6 |
18 |
벤질벤조에이트 |
CAS No 120-51-4 |
19 |
시트로넬올 |
CAS No 106-22-9 |
20 |
헥실신남알 |
CAS No 101-86-0 |
21 |
리모넨 |
CAS No 5989-27-5 |
22 |
메틸 2-옥티노에이트 |
CAS No 111-12-6 |
23 |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
CAS No 127-51-5 |
24 |
참나무이끼추출물 |
CAS No 90028-68-5 |
25 |
나무이끼추출물 |
CAS No 90028-67-4 |
그냥 기억하지말고 이런게~있구나~정도만 확인하시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