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자격 금리
- 경제정보
- 2022. 8. 8. 23:08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1금융권에서 나온 상품으로 일시상환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화면을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금액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와 자산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