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총 정리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인 연말정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정리 해 보겠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 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고 계산을 잘 하면 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체크카드) 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 , 세액공제 항목 ,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자에게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주면 처리 해줍니다.

 

 

대부분 1월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관할 세무서나 평소에 연관된 개인 세무사와 처리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년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거나 항목이 조정 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종류

연말정산의 공제는 소득공제로 종류가 많습니다. 

 

  • 인적공제(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특별공제(보험료 , 의료비 , 부양가족 , 주택자금 등)
  •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 , 신용카드 등)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 세액을 구한다음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 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납부한게 많으면 환습받고 적으면 더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환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와 기타소득공제는 거의 확정이라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인적공제 부분의 소득과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1인당 년간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는점 기억 하셔야 합니다. 중복은 안되므로 공제 많은 거주자로 몰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로 분류됩니다. 위에서 소득은 년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백만원 이하이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는 60세이상 , 20세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나 나이 많은 부모님을 대부분 인적공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인적공제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비율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입니다.  하지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 하자면

 

 

  •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나머지는 중복 적용이 되는데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이 안됩니다.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원 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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