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총정리
- 경제정보
- 2020. 3. 8. 20:00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총정리
한번씩 TV에 보면 우수납세자표창 이라던지 성실신고표창장등
한벙씩 들어보셨을겁니다. 연예인들이나 회사대표들 일종의 어느정도 수입과 매출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실신고대상자라고 기준을 세우는겁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제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법인 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법인사업자는 2018년 부터 시행했습니다
말그대로 종합소득세 즉 세금을 성실하게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하고
그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건 어떤 분야의 업종이 성실신고대사장 기준이 되며 세금을 기준의 맞게
납부했을시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성실신고대상자는 선임신고라고 해서 미리 신고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납세편의를 위해 성실신고대상자 선임신고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업종과 매출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도 소매업 같은경우 매출액이 15억이고
세부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조업 같은경우 7.5억 매출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됩니다
세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 건설업,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서비스업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5억 매출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됩니다
세부 업종으로는 부동산관리비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임대업
전문 ,과확 , 기술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 및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되는건데요
우리모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말이 나올겁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했을때 받는 혜택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1개월 더 여유를 주고 6월30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및 교육비에 대해 지출한 금액
15%를 공제해줍니다 (난임시술과 관련된 의료비는 20%까지 공제해줍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의 60%까지 공제해주며
공제한도는 120만까지 입니다
반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의무 사항을 위반했을시 어떤 처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납부 미이행시 징계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을 안냈으니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일이 커져서 기존의 문제까지 소급적용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되어 사업하시는데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데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관해 총정리 해드렸는데요
개인사업자분이 법인으로 준비하시거나 여러가지 세금문제로
담당 세무사랑 많은 상담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리를 잘해야 힘들게 버신 돈 뒤로 빠지는 일이 안생기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