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

710 부동산 대책 내용

710 부동산 대책 내용 을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자 , 실수요자  혜택을 늘리고 다주택지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이였습니다. 종부세율도 6% 오르고 양도세 부분도 1년미만 거주는 7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내용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습니다

대책1

 

710 부동산 대책 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7 10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중점인것 같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합니다.주택담보대출(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추면서 투기과열을 조금이라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012345678910

710 부동산 대책 내용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합니다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합니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4배 가량 증가합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1~3주택자는 매입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추진 방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정도 올라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7 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릅니다. 취득세도 올라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오릅니다. 3년전 정부가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손봐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면서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