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란?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31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시행된다고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임대차 보호 3 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빠르게 시행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 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우선 살펴볼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주요 법안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직접 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동 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 소관 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향제란

전월세 상한제란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금액을 제한 둔다는 말인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서 투기를 부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갱싱청구권과 전월세 상향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면접보고받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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